법인세 중간예납 시 중간결산(자기계산) 방식으로 자진 신고하는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적자 법인 등)은 중간예납 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실제 영업 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었던 법인도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 기한 내에 중간 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