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5일 부가세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 시 올바른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8.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경우, 납부액은 부가세 예수금(또는 부가세 대급금) 계정의 차입(차변)으로 인식하고, 현금·은행 계정의 대변으로 기록합니다. 즉,
차변(Debit) : 부가세 예수금(또는 부가대급금) 〇〇원
대변(Credit) : 현금·은행(예: 은행예금) 〇〇원
이렇게 하면 추가 납부된 부가세가 부가세 예수금(부가세 납부 의무)으로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 후 분기말에 작성하는 부가세 분개와 동일한 방식이며, 추가 납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