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15%입니다. 체크카드 사용 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 10% 추가공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미국 CPA 자격을 한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주택 대물변제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산이 없는 법인을 해산할 때 법인세 신고는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