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15%입니다. 체크카드 사용 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 10% 추가공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산세무 1급 자격증 취득 시 취업에 유리한가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