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와 일반판매의 공급시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판매의 공급시기: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합니다. 다만, 거래 관계에서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적용합니다.
2. 일반판매의 공급시기: 일반판매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3.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의 공급시기: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는 모두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외상판매의 경우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