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0원으로 수정신고하면 이미 충당된 80만원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며, 부과제척기간이 원래 2025년 8월 18일로 되돌아가나요?
2025. 8. 8.
이미 지급된 80만원 환급액은 과오 지급액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이 회수(환급금 반환) 요구합니다. 환급을 0원으로 수정해도 부과제척기간은 원래 과세표준이 확정된 날(예: 2025‑08‑18)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유지되며, 수정 신고로 인해 기간이 다시 원점(2025‑08‑18)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부과제척기간) 적용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규정
- 무신고·무신고가산세 규정(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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