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를 자가 사용할 경우 취득세가 면세인지 알려 주세요.

    2025. 8. 8.

    태양광 설비를 자가 사용(건물 유지관리용)으로 설치하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면세가 아니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건물 옥상·주차장에 20kW 이상 설치해 건물 유지에 사용하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개수)로 판단돼 취득세 과세대상(지방세법 제6조·제6호, 시행령 제6조 제2호).
    • 공장의 생산시설 가동용·발전사업용은 개수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과세가 없지만, 자가 사용은 건물 유지관리용에 해당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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