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시 취득세가 면세인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8. 8.

    태양광 설치는 규모·용도에 따라 취득세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20 kW 미만을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설치하면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면세가 아니며, 20 kW 이상도 건물에 딸린 시설로서 ‘개수’에 해당해 별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생산·판매 목적으로 설치한 발전사업용 시설은 건축물 효용증대와 무관하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시설의 구조·용도·기능 등을 종합해 관청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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