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0원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부과제척기간이 변동되지 않나요?
2025. 8. 8.
환급금이 0원이라도 수정신고를 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래 신고 기한이 지난 후 7년(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한 후 환급신고(수정신고)도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이 0원이라도 원천징수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는 매월 발생할 수 있으니, 월별 원천징수는 계속 진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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