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버터실이 건축물로 인정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8.

    인버터실이 건축물로 인정되면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또는 시가표준액이 더 높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지방세법에 정한 4%(주택)·3%(비주택) 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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