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8. 8.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소매업·농업·임업·어업·광업 등: 6,000만원 미만
    2. 제조업·음식점·건설업 등: 3,600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설정된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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