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8.

    신용카드 사용액이 근로소득보다 많아도 연말정산에서 전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에 15%(신용카드)·30%(현금영수증·체크·선불) 등 적용 비율을 곱합니다. 이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시 25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만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니, 연말정산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초과분은 제외하고, 공제 대상액과 적용 비율·한도를 정확히 계산해 신고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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