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재연장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8.
부과제척기간은 재연장되지 않습니다. 특례제척기간은 이의·심사·심판·감사원·행정소송 등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만 경정·필요 처분을 허용하며, 그 이후에는 연장되지 않으며 새로운 별개의 처분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례제척기간은 1년 제한이며, 이후 재연장은 허용되지 않음.
- 대법원 2021두50581(2021.12.30) 판결에서도 별개의 새로운 처분에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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