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 8. 8.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보통 5·7·10년) 내에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권이 소멸되는 규정이며, 부과제척기간은 중단·정지 없이 일관된 기간입니다. 반면 지방세 소멸시효는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5년, 5천만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이며, 시효중단·시효정지가 적용됩니다.

    • 부과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5·7·10년) 내에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불가능(부과제척기간).
    • 소멸시효: 징수권 행사 불이행 5년(5천만원 미만)·10년(5천만원 이상) 후 권리 소멸, 시효중단·정지 가능.
    • 차이점: 부과제척은 부과 자체의 제한, 소멸시효는 징수권 행사 제한이며, 소멸시효는 중단·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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