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변동되나요?

    2025. 8. 8.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기존에 정해진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제26조의2는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수정신고는 그 기간 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 2011년 이전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수정신고가 가능했으나, 2011년 개정 이후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수정신고가 허용됩니다.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금액은 오납금으로 간주되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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