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면 체납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가?

    2025. 8. 8.

    부과제척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체납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세무당국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소멸시효는 이미 부과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기간을 의미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부과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부과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은 별도의 소멸시효(보통 5년) 기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체납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기간이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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