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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설립 시 등록세와 교육세의 세율은 얼마인가요?

    2025. 8. 7.

    사단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최소세액인 112,500원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등록면허세: 사단법인은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은 0원이지만,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의 경우 최소세액인 112,500원이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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