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동업기업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할 때 공통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특수자간 거래에서 영업권 평가는 신규 회사 설립 5년 후에 이루어지나요?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