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여러 해치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회계상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한꺼번에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먼저 차감된 것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처리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납부와 동시에 납부액 전체가 비용으로 처리되며, 퇴직금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연금 지급 관련 미지급금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