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 시 공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병합의 무효사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병합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병합 무효의 소: 주식병합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병합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 및 제3자 보호 문제: 공고 누락으로 인해 주주들이 주식병합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1인 회사의 경우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 누락만으로 주식병합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