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나 미수수익을 1년 이내 회수하지 못하고 상여금으로 처리할 경우 재무제표에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2025. 8. 7.

    1년 이내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미수수익을 상여금으로 처리하면, 해당 금액을 상여금(급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수금(가지급금) 계정을 차감합니다.

    •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상여금(비용)으로 인식하고 차변에 상여금(비용) 계정, 대변에 미수금(가지급금) 계정을 차감합니다.
    • 이자 발생 시, 인정이자는 익금으로 산입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 회계분개 예시: (차) 상여금(비용) XXX, (대) 미수금(가지급금) XXX; (이자 발생 시) (차) 이자비용, (대) 미수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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