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8. 7.
네, 교도소와 거래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교도소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니, 거래 내용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됩니다.
- 교도소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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