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영업하고 다른 사업자로 양도양수할 때 필요한 신고는 무엇인가요?

    2025. 8. 7.

    사업을 8일까지 영업하고 다른 사업자로 양도·양수할 경우, 다음 신고·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 폐업 신고)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폐업 사유를 ‘양도·양수’로 기재합니다.
    • 양수인은 기존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사업자등록(포괄양수도) 신청을 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 구청(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지위 승계) 신고를 하며, 양도인·양수인 모두 방문해 서류(신분증, 기존 영업허가증, 계약서 등)를 제출합니다.
    • 세무서에 사업양도·양수 신고(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와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영업허가증 등을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양도인·양수인 각각의 과세기간에 맞춰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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