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이 수정된 후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되나요?

    2025. 8. 7.

    환급이 수정된 후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실제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 부과되며, 환급이 지연된다고 해서 면제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는 실제 납부 지연에 대해 부과되며, 환급이 지연된다고 면제되지 않음(국세기본법 제48조).
    • 환급받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음(국세질의 46011-3005) – 이는 가산세 종류가 다름.
    •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국세기본법 §48②).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환급이 지연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정신고 후 가산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환급받지 않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