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이 수정된 후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되나요?
2025. 8. 7.
환급이 수정된 후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실제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 부과되며, 환급이 지연된다고 해서 면제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는 실제 납부 지연에 대해 부과되며, 환급이 지연된다고 면제되지 않음(국세기본법 제48조).
- 환급받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음(국세질의 46011-3005) – 이는 가산세 종류가 다름.
-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국세기본법 §48②).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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