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분은 전자세금계산서(부가세 환급 가능)로, 토지분은 전자계산서(환급 불가)로 각각 신고하고, 정기신고(1·7월)와 조기환급 신고(월별) 중 선택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