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받는 면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1차 생산품은 부가가치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금액에 관계없이 면세됩니다. ② 소득세 면세: 작물재배업 등에서 연 매출이 10 억 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별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10 억 이하)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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