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소득세 감면율이 50%로 적용됩니다. 기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라 산출하고, 청년창업자라면 감면 전액(100%)이 아닌 절반(50%)만 감면받습니다. 연수입 8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창업자는 동일하게 50% 감면을 받으며, 비과밀권역에서는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액은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청년창업자·생계형 창업자 감면’ 항목을 기재해 신청하고, 지방세청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