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과 원화 통장으로 원화 용역 거래 시 외화입금증명서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수령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외화입금증명서 없이 원화로 직접 대금을 수령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어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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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을 위한 외화 획득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외화 획득 용역 대금을 외화가 아닌 원화로 수령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