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받은 인센티브가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4. 12. 29.
퇴사 직전 받은 인센티브의 퇴직금 정산 포함 여부는 해당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함되는 경우:
- 인센티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 회사에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지급된 경우
- 지급 여부와 금액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따라서, 퇴사 직전 받은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성격의 인센티브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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