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받은 인센티브가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4. 12. 29

퇴사 직전 받은 인센티브의 퇴직금 정산 포함 여부는 해당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포함되는 경우:

    • 인센티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 회사에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2.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지급된 경우
    • 지급 여부와 금액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따라서, 퇴사 직전 받은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성격의 인센티브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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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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