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감리 결과 미제출·위반 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제재가 있습니다.\n- 감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성실신고 감리규정 제16조·제21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회원포상·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n- 감리 규정 위반 시 세무사법에 따라 직무정지·등록취소 등 징계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감리 자체가 징계 사유가 아니라 법 위반 시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