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의 연매출에 3.3% 금액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해야 하나요?

    2025. 8. 7.

    프리랜서 학원강사는 급여에서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수입’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학원으로부터 받은 총액(원천징수 전 금액)을 연매출에 포함하고, 원천징수된 3.3%는 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연매출은 원천징수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세액 계산 시 원천징수액을 세액공제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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