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는 급여에서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수입’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학원으로부터 받은 총액(원천징수 전 금액)을 연매출에 포함하고, 원천징수된 3.3%는 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연매출은 원천징수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세액 계산 시 원천징수액을 세액공제로 활용합니다.
취득세 감면으로 0원인 경우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업 관련 통신비 지출 시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1회성 강사료는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