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으로 지급되는 강사료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의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강사의 직업적 특성, 강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