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전자신고(홈택스)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납부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등을 제출합니다.
해외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됩니다.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소득세법 제110조·제111조)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현지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현지세 납부 증명(외국납부세액증명서 등)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