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기간 중 근무한 경우 추가 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조휴가는 약정휴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 중 근무 시 정상 근무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유급 경조휴가일에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유사하게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추가 수당은 없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