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가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발생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으며,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 이하(2024년 이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건물을 매도했을 때 계정 코드를 무엇으로 잡아야 하나요? 상품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소득 신고 누락 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으로 잡힌 소득이 있고, 집에서 작업했을 경우 어떤 경비를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