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연간 지급명세서와 동시에 제출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2025. 8. 8.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연간 지급명세서와 함께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동시에 제출하면, 세무당국은 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고 연간 지급명세서는 이미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간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연간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 지급명세서는 매월(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연간 지급명세서와 중복 제출은 불필요하지만, 신고 자체는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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