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진촬영 서비스는 과세대상 재화·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해야 합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예: 의료·교육 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전혀 받지 않고 원금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도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부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