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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으로 공급대가가 1억2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7월 1일부터 자동 전환되는 것이 맞나요?

    2025. 8. 8.

    네, 맞습니다. 2025년 기준 전년도 공급대가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 기준인 1억 4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사업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이며, 이를 초과하면 일반과세 전환 대상입니다.
    • 전환 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며, 세무서에서 전환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전환 후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신고·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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