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을 기타제예금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8.

    받을어음을 기타제예금(예: 별단예금·통지예금 등)으로 입금할 경우, 차변에 해당 기타제예금 계정에 금액을 기입하고, 대변에 ‘받을어음’ 계정을 차감합니다. 위탁처리(보증금 등)된 경우에도 상대계정은 보통예금이 아니라 기타제예금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회계 전표 예시: 차변 기타제예금 (입금액) / 대변 받을어음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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