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연습실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8.

    음악 연습실을 운영하면 매출에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매입(인테리어·장비 등)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차감해 납부합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이 되며, 최종소비자(임차인)가 부담합니다.

    • 일반과세자(연 매출 1억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가능) → 매출에 10% 부가세 징수·신고·납부 의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4천만원 미만) → 부가세 면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 사업자 유형(개인·법인)와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주기가 다르니(법인·분기, 개인·반기) 세무서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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