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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11,141,728원일 때 분납세액을 5백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8. 8.

    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11,141,728원인 경우, 분납 가능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즉 1,141,728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5,000,000원을 분납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최대 1,141,728원까지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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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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