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 후 폐업하면, 7·8월 매출이 없을 경우 폐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2025. 8. 8.

    폐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이 없더라도,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예: 7월)까지의 부가세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7·8월 매출이 없더라도 폐업신고는 필수이며,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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