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지급하고 7월 귀속되는 경우, 올바르게 입력하면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8. 8.
네, 4월에 지급하고 7월 귀속으로 처리하면 원천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월은 4월, 귀속연월은 7월로 정확히 기재하고, 7월 10일까지 반기별 신고서를 제출하면 1~6월 원천세 납부액에서 조정되어 정상 신고가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기별(1~6월) 신고이며,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문서①).
- 귀속연월은 소득처분 시 당초 연말정산 귀속연월을 기준으로 기재(문서②).
- 3월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7월 10일 신고 시 조정환급이 적용됨(문서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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