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일 경우 세무서에 전화해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8.
5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세무서에 전화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신고 등은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세무서는 전화로 안내·상담은 가능하지만 실제 신고·납부는 온라인(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5천만원 초과 발급은 전자신고 의무가 있으며, 전화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세무서 전화는 신고 절차 안내, 가산세·납부 안내 등 상담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 등 전자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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