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D-10 비자 소지자의 인건비 신고는 가능한가요?
2025. 8. 8.
외국인 D‑10 비자 소지자도 인건비(급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의 ‘총급여’란에 ‘근무처 별소득명세 계의 합계’에 해당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D‑10 비자 인턴은 근무 시작 후 15일 이내에 인턴 신고를 해야 하며,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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