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한국 지사의 영세율 적용 조건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8.
외국법인이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물품·용역을 인수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여객·화물의 탑승·적재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고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0%)을 표시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영수증·계약서·외환은행 입금증명 등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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