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은 공급대가(총매출액)이며,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은 공급가액인가?
2025. 8. 8.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총매출액)이며,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연간 공급가액(공급대가) 기준으로 판단되며, 연간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