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의 당월 부가가치세는 폐업 신고와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세무사랑)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 → ‘확정신고서 작성’ → ‘폐업연월일·사유 입력’ → 전자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제출해 보험료 조정도 함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