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에 위치한 직원 7명, 연간 총 급여 8억2천원인 법인은 주민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8.
네, 신용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가 있는 모든 법인·단체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직원 수·급여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연간 급여액이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면 종업원분 주민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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