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손산입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즉,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 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만 공제받아야 하며, 필요 시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별도 보고·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