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출승인면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8.
기타수출승인면제 대상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영세율(0%) 적용 대상이므로, 매출세액은 0원으로 계산하고, 해당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 영세율 적용 매출은 매출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일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을 별도 항목(영세율 매출)으로 보고하고, 납부세액은 0원이며 신고는 일반과 동일한 기간(6개월) 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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